ESG협력사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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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of Conduct ㈜누리텍 협력사 ESG 행동강령
협력사와 함께 만드는
책임 있는 공급망
- 1.1목적
본 협력사 행동강령은 ㈜누리텍(이하 “회사”)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업체, 임가공 협력사 및 비즈니스 파트너(이하 “협력사”)가 인권, 노동, 안전, 환경, 윤리경영에 관한 글로벌 표준을 준수하고 책임 있는 비즈니스를 수행하도록 요구 기준을 명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1.2적용 범위
본 강령은 회사에 원자재, 설비, 치공구, 부자재를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1차 및 하위 공급망 전체에 적용된다.
- 1.3기본 의무
모든 협력사는 본 강령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본 강령과 현지 법률이 상충하는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협력사 ESG 행동강령 SUPPLIER ESG CODE OF CONDUCT
노동 및 인권 보호
- 2.1강제노동 및 인신매매 금지
자발적 근로 원칙을 준수하며 신분증 원본 압류, 채용 수수료 노동자 부담, 채무 속박 노동을 전면 금지한다.
- 2.2아동노동 금지
15세 미만 아동 고용을 엄격히 금지하며, 채용 시 신분증명서를 통해 연령을 철저히 검증한다. 18세 미만 연소자에게 야간/위험작업을 시키지 않는다.
- 2.3근로시간 및 휴일 준수
현지 법률이 정한 법정 근로시간 한도(주 52시간)를 준수하고 7일마다 최소 1일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한다.
- 2.4공정한 임금 및 복리후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연장/야간 가산수당을 정확히 지급하며,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다.
- 2.5비차별 및 인도적 대우
성별, 국적, 인종, 장애, 종교에 따른 고용/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폭언 등 비인도적 대우를 근절한다.
- 2.6결사의 자유 보장
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며, 정당한 근로자대표 활동에 대해 회사의 부당한 개입이나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
안전 및 보건 관리
- 3.1안전보건 규정 준수
사업장 안전보건 법규를 충족하고 필수 인허가를 유지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한다.
- 3.2위험기계 방호 및 보호구 무상 지급
유해위험 기계설비에 안전장치와 방호벽을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무료로 지급한다.
- 3.3비상대응 및 소방안전
화재 및 비상사태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비상대피로 확보, 유도등 설치, 응급구조체계 구축 및 정기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 3.4산업재해 조사 및 보고
작업장 내 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즉시 구호 조치하고, 원인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 3.5위생 환경 제공
근로자에게 깨끗한 화장실, 식수, 환기 설비 및 냉난방 휴게시설을 제공한다.
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 4.1환경 인허가 준수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적 인허가를 취득·유지하고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한다.
- 4.2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관리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 측정하고, 감축 목표를 수립하여 기후변화 완화에 동참한다.
- 4.3폐기물 적법 처리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분리 보관하고 인허가 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위탁 처리하며 재활용을 확대한다.
- 4.4화학물질 안전 관리
취급 화학물질의 MSDS를 비치하고 누출 방지턱을 설치하며, RoHS 및 REACH 등 유해물질 규제 기준을 100% 준수한다.
- 4.5환경경영체계 운영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기업 윤리 및 공정거래
- 5.1비즈니스 청렴성 및 뇌물 금지
모든 형태의 뇌물, 부패, 횡령, 갈취, 불법 리베이트를 전면 금지하며,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수수하지 않는다.
- 5.2부당이익 및 선물 수수 제한
당사 임직원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향응, 접대를 일체 제공하지 않는다.
- 5.3공정경쟁 및 담합 금지
가격 담합, 입찰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5.4정보보호 및 지적재산권 존중
당사 및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도면, 사양서, 기술자료를 철저히 보호하고 무단 유출하거나 불법 도용하지 않는다.
- 5.5제보자 신원보호 및 보복 금지
비윤리 행위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며,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이나 보복도 금지한다.
- 5.6책임 있는 광물 조달
분쟁지역(3TG) 무장세력과 연계된 불법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으며, CMRT 원산지 추적 실사에 성실히 협조한다.
협력사 관리 시스템 및 실사 준수의무
- 6.1행동강령 준수 서약
협력사는 당사와의 거래 개시 및 갱신 시 본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를 필수 제출하여야 한다.
- 6.2서면 점검 및 현장 실사(Audit) 협조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제3자 감사기관이 본 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 서면 자료 제출 및 현장 실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6.3시정조치(CAPA) 이행
실사 결과 미비점이 확인된 경우 협력사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인분석 및 시정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 6.4계약 해지 및 제재
본 행동강령의 중대한 위반(아동노동, 강제근로, 중대 부패비위 등)이 발견되고 개선을 거부할 경우 회사는 거래 중단 또는 계약 해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