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정책
Policy ㈜누리텍 윤리정책
최고경영자(CEO)
청렴성 및 무관용 원칙 선언
주식회사 누리텍(이하 “회사”라 한다)은 정직과 신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모든 경영활동을 영위하며, 글로벌 공급망 ESG 표준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함을 기본 방침으로 한다.
회사는 모든 비즈니스 상호작용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하며, 뇌물수수, 부패, 횡령, 갈취 등 모든 형태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Zero-Tolerance) 원칙’을 선언한다. 본 규정은 당사의 모든 임직원(정규직, 계약직, 외주 이주근로자 포함)과 협력사가 지켜야 할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한다.
윤리정책 ETHICS POLICY
목적 및 적용 범위
- 1.
본 규정은 회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기준을 정립하여 부정부패와 이해상충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윤리경영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본 규정은 당사의 전 임직원(임원, 정규직, 외주 이주근로자 포함 전원)과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 및 대리인에게 적용된다.
뇌물수수, 부패, 갈취 및 횡령 금지
- 1.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국내외 공직자, 거래처, 고객사 및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뇌물, 금품, 향응, 리베이트를 약속, 제안, 승인, 제공하거나 수락·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일체의 갈취, 공금 횡령, 유용, 사기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즉시 사규에 따라 중징계(해고 등)에 처하고 형사 고발 조치한다.
- 3.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정한 청탁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관리부(윤리담당)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해상충 방지 및 회계 투명성
- 1.
임직원은 회사와 사적 이해가 충돌하는 행위(친인척 협력업체 특혜 거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경쟁사 겸직 등)를 일체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모든 거래는 법률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GAAP)에 따라 회사의 장부 및 재무 기록에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 3.
장부 외 부외 자금(비자금)의 조성, 허위 영수증 처리, 변칙 회계 처리는 일체 불허하며, 근로자·관리자·대리인은 회사 경영진, 감사원 및 고객사에 대하여 허위진술이나 허위보고를 엄격히 금지한다.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보호 및 담합 금지
- 1.
계약 체결 및 납품 과정에서 고객사 및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모든 비즈니스 정보와 영업비밀은 철저히 보호되며,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제3자의 정당한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이나 타사 기술 무단 도용을 일체 금지한다.
- 3.
공정한 거래, 정직한 광고 및 자유 경쟁 기준을 준수하며, 제품 가격 책정, 공급량 할당, 거래처 분할 등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타사와의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 담합을 엄격히 금지한다.
신원보호, 보복 금지 및 개인정보 보호
- 1.
비윤리적 행위, 부패, RBA 규범 위반 사실을 제보한 자(내부고발자) 및 고충처리 장치 이용자의 인적사항과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된다.
- 2.
제보나 증언을 이유로 해고, 징계, 전보, 따돌림 등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 처우나 2차 보복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며, 보복 행위자는 가중 처벌한다.
- 3.
임직원 및 고객사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률(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 목적 내에서만 적법하게 처리하며, 무단 유출, 목적 외 이용,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을 금지한다.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및 교육
- 1.
회사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윤리경영 교육(부패방지, 공정거래, 정보보호)을 필수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 2.
신규 입사자에게는 입사 시 윤리강령 교육을 실시하고, ‘이해상충 방지 서약서’ 및 ‘지적재산 보호 서약서’ 서명을 의무화한다.
위반 시의 조치 및 징계
- 1.
본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은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회부 후 징계 처분(견책, 감봉, 정직, 해고)을 받게 된다.
- 2.
협력사가 본 윤리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부당한 뇌물·담합에 가담한 경우 즉시 계약 해지 및 거래 중단 조치를 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