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지속가능경영

미래의 친환경 산업사회를 향한 정직한 기업 (주)누리텍이 고객의 행복을 함께합니다.

윤리정책

HOME > ESG지속가능경영 > 윤리정책

Ethics
Policy
㈜누리텍 윤리정책
Preamble

최고경영자(CEO)
청렴성 및 무관용 원칙 선언

주식회사 누리텍(이하 “회사”라 한다)은 정직과 신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모든 경영활동을 영위하며, 글로벌 공급망 ESG 표준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함을 기본 방침으로 한다.

회사는 모든 비즈니스 상호작용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하며, 뇌물수수, 부패, 횡령, 갈취 등 모든 형태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Zero-Tolerance) 원칙’을 선언한다. 본 규정은 당사의 모든 임직원(정규직, 계약직, 외주 이주근로자 포함)과 협력사가 지켜야 할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한다.

윤리정책 ETHICS POLICY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1. 1.

    본 규정은 회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기준을 정립하여 부정부패와 이해상충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윤리경영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2.

    본 규정은 당사의 전 임직원(임원, 정규직, 외주 이주근로자 포함 전원)과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 및 대리인에게 적용된다.

제2조
뇌물수수, 부패, 갈취 및 횡령 금지
  1. 1.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국내외 공직자, 거래처, 고객사 및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뇌물, 금품, 향응, 리베이트를 약속, 제안, 승인, 제공하거나 수락·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일체의 갈취, 공금 횡령, 유용, 사기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즉시 사규에 따라 중징계(해고 등)에 처하고 형사 고발 조치한다.

  3. 3.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정한 청탁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관리부(윤리담당)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이해상충 방지 및 회계 투명성
  1. 1.

    임직원은 회사와 사적 이해가 충돌하는 행위(친인척 협력업체 특혜 거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경쟁사 겸직 등)를 일체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

    모든 거래는 법률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GAAP)에 따라 회사의 장부 및 재무 기록에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3. 3.

    장부 외 부외 자금(비자금)의 조성, 허위 영수증 처리, 변칙 회계 처리는 일체 불허하며, 근로자·관리자·대리인은 회사 경영진, 감사원 및 고객사에 대하여 허위진술이나 허위보고를 엄격히 금지한다.

제4조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보호 및 담합 금지
  1. 1.

    계약 체결 및 납품 과정에서 고객사 및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모든 비즈니스 정보와 영업비밀은 철저히 보호되며,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

    제3자의 정당한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이나 타사 기술 무단 도용을 일체 금지한다.

  3. 3.

    공정한 거래, 정직한 광고 및 자유 경쟁 기준을 준수하며, 제품 가격 책정, 공급량 할당, 거래처 분할 등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타사와의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 담합을 엄격히 금지한다.

제5조
신원보호, 보복 금지 및 개인정보 보호
  1. 1.

    비윤리적 행위, 부패, RBA 규범 위반 사실을 제보한 자(내부고발자) 및 고충처리 장치 이용자의 인적사항과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된다.

  2. 2.

    제보나 증언을 이유로 해고, 징계, 전보, 따돌림 등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 처우나 2차 보복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며, 보복 행위자는 가중 처벌한다.

  3. 3.

    임직원 및 고객사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률(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 목적 내에서만 적법하게 처리하며, 무단 유출, 목적 외 이용,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을 금지한다.

제6조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및 교육
  1. 1.

    회사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윤리경영 교육(부패방지, 공정거래, 정보보호)을 필수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2. 2.

    신규 입사자에게는 입사 시 윤리강령 교육을 실시하고, ‘이해상충 방지 서약서’ 및 ‘지적재산 보호 서약서’ 서명을 의무화한다.

제7조
위반 시의 조치 및 징계
  1. 1.

    본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은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회부 후 징계 처분(견책, 감봉, 정직, 해고)을 받게 된다.

  2. 2.

    협력사가 본 윤리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부당한 뇌물·담합에 가담한 경우 즉시 계약 해지 및 거래 중단 조치를 취한다.